내용요약 경영계 “기업 임금 지급 능력 약화” vs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고통”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7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날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다. 하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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