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6840만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관련 '전산사기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최대 건설회사 가운데 하나인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defraud)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 달러(814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SK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 공사 당시 S&Teoul이라는 유령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후 미국과 계약 관계자에게 이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썼다.
 
SK건설 측은 기소 전 미국에 벌금 814억원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SK건설은 뇌물죄 아닌 전산사기죄라고 설명했다. 공사 대금 청구를 전산상으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SK건설 관계자는 “전산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6월 중 벌금 814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뇌물죄는 잘못된 용어 사용”이라며 “이로 인한 기업 손실은 지난 1분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이번 사건 및 조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미국법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하는 한편, 미국 연방법 위반 막기 위해 고안된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으며, SK건설은 이날부터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814억원의 벌금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 상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상태다.
 
한편 SK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8252억9000만원, 영업이익은 1255억5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63억5400만원이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