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을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관련 사이버교육을 시작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 기타 법률 등 총 7강·19시간으로 구성됐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 연수과정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수강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진도율 100% 달성 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과 사례학습을 통해 관련 업무의 법적 전문성과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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