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시사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석 달 후 공매도 금지 해제 기한이 돌아와도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과 함께 아마 환원할 것이고 만약에 더 연장이 필요하면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선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했던 올해 초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이유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 우선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겠다"며 "오는 9월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를 금지 조치 후 공매도 폭탄이 사라지면서 주가 상승의 환경이 조성되는 등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한다. 다만 불법 공매도로 얻는 수익은 큰데 처벌 수위가 낮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주식은 많이 올랐다"며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시장조성자는 주식의 매수와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사를 일컫는 말로 대부분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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