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주파마사기기 허위 광고를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하고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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