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 vs 법인 재충돌 우려... 정부, 공인중개사법령 개정 만지작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 부동산 전경. /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사업자 위주의 중개사무소 운영에 따른 영세성과 좁은 업무영역으로 경쟁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는 영세 중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법인에 대해선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일부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영역을 제한을 두고 있다. 앞서도 중개법인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지만,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번번이 실패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법인에 대해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의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의 업무만 할수 있도록 제한한다.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떨어지는 영세 개인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이런 규제가 중개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보고, 중개법인 대한 겸업제한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중개법인 활성화를 위한 절차는 어느정도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는 최근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해당 용역은 겸업제한 완화를 통한 통한 중개법인 육성방안 마련을 과업으로 지시하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겸업제한이 완화되면 개인공인중개사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져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유지되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인공인중개사들의 경우 법인과 달리 겸업에 있어 제한이 없는데, 이를 무기로 중개법인과 경쟁해 왔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신인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꾸준히 겸업제한 폐지를 시도했지만, 개인 사업 공인중개사들의 반대가 심했다.

종로구 A개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겸업제한이 풀리면 개인중개사들은 법인에 의해 시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생존권의 문제"라며 "겸업제한 규제는 아직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중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겸업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산업이 그간 정체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업계 내부에서도 법인들의 업역을 확대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완화가 아닌 폐지 시에는 개인 중개사들의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개인 사업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중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들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그간 중개산업이 정체돼 있었고, 현재 거래량과 고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선 법인의 겸업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법인 자본금, 대표자 자격 및 인적구성 요건 등 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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