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에 힘입어... 독주체제 공고히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SK텔레콤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SK텔레콤이 잇따른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5G(5세대 이동통신) 체제에서도 독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전망이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중 핵심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다. 앞으로 각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하고,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15일 안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했다. 이는 업계 선두 통신사가 통신료를 대폭 인하해 점유율을 확대, 독과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인가제로 인해 통신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고, 규제 탓에 저가 요금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히려 SK텔레콤이 내놓는 요금제를 타 통신사들이 뒤따라 가는 양상을 보였고, 요금 다양화가 부족했다.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급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통신사들이 치열하게 점유율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면서 "마찬가지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높은 요금제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극단적으로 싸거나 통신사들이 단합해 매우 비싼 요금제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다양한 요금제가 도입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인터넷 망을 사용할 경우 이용료를 내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도 SK텔레콤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증설과 운영은 ISP(국내인터넷제공사업자)의 몫"이라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가 나서 글로벌 CP들도 국내 통신사 인터넷망 유지와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한 셈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텔레콤의 장기적, 단기적 투자 매력도는 높다"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나 전분기보다 증가 전환할 전망인데다 규제 상황도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와 더불어 인터넷 사업자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의무를 강화하는 소위 넷플릭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진짜 5G 시대를 맞이해서 망패권 강화 양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SK텔레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해 가입자들의 요금제 상승 효과도 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김 연구원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카, 원격진료 등은 사실상 비대면 추세로의 시대 전환을 의미한다"며 "5G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하반기에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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