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 vs 삼성' 재격돌 양상... 구속기각과 수사심의위 소집에 삼성 승기 잡나
9일 구속영장 기각후 서울구치소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개최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검찰과 삼성 측의 세 번째 공방에 돌입한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에 따라 의결서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이날 오전 대검에 발송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섬성 측이 대립에 나선 가운데,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곧바로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응수했지만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려 한 차례 위기를 모면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의 출석위원 가운데 9(찬성) 대 6(반대)으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삼성 측이 일단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 후 보통 2~4주 내 열리는 만큼 이달 말일 경 심의기일이 정해져 당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린 '사실 관계 소명'이라는 판단을 두고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소명됐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회장 측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에선 의견 진술이 가능한 만큼 양측은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수사심의위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지켜보며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사항인 만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삼성 측은 향후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아내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재판에서 삼성 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의 경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가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릴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 점도 부각 된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에 일단은 안도하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이 1년 8개월여 동안 진행된 만큼 그룹과 총수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사건을 두고 총수 부재 우려를 씻기 위해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대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에 따른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타격이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법리스크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외신에서까지 오너가 없는 삼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룹의 미래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선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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