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일시 폐쇄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 1명이 어젯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15일 하루 폐쇄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중부등기소는 일시 폐쇄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한다.

또 지난 8일부터 중부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직원과 접촉했던 다른 법원 직원들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중부등기소는 방역을 실시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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