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입구./김두일 기자

[성남=김두일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2의 민식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신고 대상은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 요령은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인 오는 7월 31일까지는 위반 차주에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민식이 법’의 하나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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