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 규제를 심의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은행과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하고 전자금융법·신용정보법 등 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가 기존 특정 사고에서 보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과 회계법인도 기술신용평가회사로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대주주에 준하는 지배주주 자격요건 역시 강화한다. 또한 보유 데이터와 풍부한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업무의 겸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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