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오·남용우려의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관리가 강화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이 날부터 8월 1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가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향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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