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오늘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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