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빔밥, 삼겹살 순으로 외식비에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최저임금과 연동해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송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송 교수는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였는데 이번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0.5%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의 26.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

송 교수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간당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식비 품목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보면 비빔밥이 가장 높고 삼겹살, 자장면 순이다. 삼계탕(0.17%)이 가장 낮았다.

가격 인상액과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을 보면 비빔밥이 15.0∼57.0원(10.4∼39.6%)이고 삼계탕은 3.5∼25.4원(3.1∼22.0%) 등이다.

송 교수는 "외식비 가격 상승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기여율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0.8∼3.0%)의 경우보다 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 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주휴 수당을 폐지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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