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소셜미디어 채널을 기반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대리입금'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광고는 사실상 소액 고금리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가 2018년 대비 4456건(37.4%) 늘어난 1만63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 오픈형 온라인 서비스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사례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 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티켓, ◇◇상품권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마치 사업자 등록 업체로 허가받은 것처럼 홍보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을 해준다.

특히 소액결제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다.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며 ‘본인이 사용 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식의 댓글 홍보를 하는 등 친근감과 동질감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가 유행했다.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잦다.

금융감독원은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 정부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 로고의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하고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사와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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