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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건국대가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재학생 1만5000여 명에게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코로나19를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다른 대학들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이 아닌 방식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자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역시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등록금 문제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올해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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