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16일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다.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심의 회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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