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사 및 제재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을 효율화·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검사·조사 및 제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연구 용역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며 전문성에 바탕한 기관별, 기구별 기능분담이 다원화되어 있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벌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체계는 감독 단계나 위반 법에 따라 불법행위 감독 단계가 세분돼 있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상징후 포착은 거래소에서, 검사와 감리 단계는 금감원에서, 조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한다. 제재 관련 자문 기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불공정거래), 감리위원회(회계부정) 등으로 나뉘며, 제재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연구범위에 대해 자본시장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와 조사 집행체계 및 제재수단 및 절차 관련 제도를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개인?법인에 의한 불공정거래, 공시?회계 위반 등 자본시장내 불법행위 유형별로 검사, 조사, 제재 관련 제도, 조직, 절차 등의 문제점과 한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기구별 감독기능이 다원화돼 불법행위 유형별로 감독 차익 또는 중복 규제 등의 불균형과 비효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요국 현황 비교 분석,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검토해 국내 법체계 및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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