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 점검 결과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로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1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이 적발됐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점검 대상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 결과 38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501곳을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이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사항 변경 미신고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향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