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가 금지한 정치적 표현 금지법이 플로이드 사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올림픽 관련 시설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역 안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차별적 시위나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

'올림픽 헌장 50조 3항'을 두고 수정 운동이 거세다. 발단은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 속에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다. 미국 스포츠 스타들의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번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가 공식 행동에 나섰다.

AP통신과 NBC 등 현지 언론의 보돌르 종합하면 USOPC의 CEO 새라 허시랜드는 최근 성명에서 "진보를 가로막는 시스템과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시랜드는 첫 번째 목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치적 행위 금지법 개정을 지목했다. 

백인 경찰의 진압 과정 중 사망한 플로이드(아래)가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AP=연합뉴스

올림픽 헌장 5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 금지법은 1968년 뮌헨올림픽 당시 육상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딴 토미 스미스와 동메달리스트 동료 존 칼로스가 함께 시상식에 올라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뻗어 올리며 시위를 한 것에서 출발했다. 또한 은메달리스트 호주의 피터 노먼 역시 가슴에 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가슴에 흰색 인권 상징 배지를 달았다. 스미스와 칼로스의 이른바 '블랙 파워' 세리머니에 IOC는 선수촌 퇴촌과 메달 박탈을 언급해 논란이 거세기도 했다. 

국내 사례도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축구 대표팀 박종우는 '독도 세리머리'를 펼쳐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했다. 결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동메달을 받았다. 올림픽 헌장 50조3항 위반이라는 게 이유다. 

USOPC는 올림픽 헌장 50조 3항 개정을 위해 선수들이 주축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및 운동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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