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자료화면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김재영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3)이 16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공공 심야약국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한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공공 심야약국 운영 등 부산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2.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조례 제정후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같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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