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며,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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