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기준은 9억원 초과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한다. 적용시기는 신규 전세대출 신청 분부터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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