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잠실·영동대로 복합개발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새로 편입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 자금조달확인서 미제출시 특별조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앞으로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과 세제 기준이 강화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금지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서울 잠실 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인근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이며,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한다.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인 다음달 1일이며, 신규대출 신청 분 부터 적용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가 없다.

종부세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된다. 당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의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였으나,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추가세율도 내년 1월1일부터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투기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갭투자'에도 규제가 가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신규 주택을 매수했다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그간 호재로 집값이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는 MICE 개발 호재가 있는 잠실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8일 공고 이후 5일 후 효력이 발생해 23일부터 적용 받게 된다.

허가지역, 거래는 구청장 허가 있어야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 가능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과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취득가액의 10%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매수를 통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된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000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간 제한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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