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후발효유 3건·발효유 3건·우유 1건 등…판매중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7개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발효유,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3건) △발효유(3건) △우유(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최대원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은 “향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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