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말 대규모 순매도 가능성 높아
정부가 이달 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방안은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단일 종목에 대해 3억원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말 기준 3억원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되고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는 대주주는 단일 종목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어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중 3억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율은 약 2%다. 

이외 SK하이닉스 6.87%, 삼성바이오로직스 15.30%, LG화학 3.33%, 삼성물산 5.23%, SK 10.23%, LG생활건강 15.46%, 엔씨소프트 16.56%, 현대모비스 6.86%, 신한지주 4.00%, 삼성에스디에스 6.97%다. 

소유주식 현황은 ▲10주 미만 ▲10~50주 ▲50~100주 ▲100~500주 ▲500~100주 ▲1000~5000주 ▲5000~1만주 ▲1만주 이상 비율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 코스피 시장 마감 후 종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는 5만2100원, SK하이닉스 8만5400원, 삼성바이이로직스 82만6000원, LG화학 48만7500원, 삼성물산 12만4000원, SK 30만7000원, LG생활건강 130만원, 엔씨소프트 87만5000원, 현대모비스 19만5000원, 신한지주 3만2000원, 삼성에스디에스 18만500원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 대상 종목에 대해 오는 12월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변경된 시점인 지난 2017년 1조5000억원, 지난해 1조원 정도 순매도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순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며 “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세 납부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로 예상되는 기대 세수는 6~7조원 수준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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