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들끓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까지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전과 청주도 함께 묶으면서 투기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빈틈을 원천 차단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 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까지 대부분 지역이 묶이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됐다. 규제 지역에 대한 효력은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발생한다.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또한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미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인천 송도와 군포, 안산, 시흥, 고양, 평택, 충북, 청주, 대전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가면서 해당지역 내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값 불안이 야기된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대책을 평가했다.

이어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 규제가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양상과 분양시장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 지역 꾸준한 주택 공급을 통한 정비사업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사기가 어렵고, 갭투자를 하거나 가진 자들의 시장이 됐다”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새로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수요가 다시 서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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