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사항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
강성부 KCGI 대표(가운데)가 2월 20일 KCGI 주최로 열린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한진칼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한진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두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다.

3자 연합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이 발표한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은 그 발행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해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하여 그들의 우호세력을 늘리려는 BW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자 연합은 이어 “한진칼이 당초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보유자산 매각과 자산 담보대출로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결국 시간끌기용 허언으로 드러났다”며 “대한항공의 경우와 같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늦기 전에 실시해야 했으나 시간을 끌다가 BW발행을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1일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BW 3천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3자 연합은 “우호세력 포섭 의도가 있거나 실제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호 지분을 늘리려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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