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최대 30%까지 상향
'공공성' 강화했지만 오히려 '사업성' 떨어져 역효과 낸다는 지적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다 '입찰 무효' 제동이 걸린 용산구 한남3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최대 30%까지 상향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5% 건설의무를 부과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린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업성 약화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 5%p에서 최대 10%p까지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합 30%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올렸다.

아울러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가 신설됐고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각각 5%와 2.5%, 기타 지역은 0%까지 완화해 운영한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서울을 포함해 비규제 지역인 인천, 안산, 군포 등 매매가가 뛰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한 것도 그 일환이다. 공급 문제를 보완해 실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뜻이다.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런 방안이 재개발 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 건설사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씌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게 되면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줄어들고, 재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주거 취약 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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