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만3000여 명 추가혜택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서비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목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현 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로 확대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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