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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오늘(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 

이달 15∼17일에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21일에 7장까지 추가로 살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마스크 구매 시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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