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매매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 해소에 도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시세표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각종 규제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개산업을 선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시장 왜곡 우려에 공인중개사들의 매매업을 제한했는데, 규제가 해제되면 '투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허용되지 않던 영역이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를 통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사들의 부동산 매매를 막고 있는 이유는 시장가격 교란 행위와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급매물' 등을 매입해 뒀다가 비싼 값에 매도하거나, 정보가 빠른 중개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알짜 땅을 사들이는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다.

앞서도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이유로 매매업 및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매매허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투기 우려에 정치권의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고 결국 무산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부담을 무릅쓰는 이유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매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차라리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이유도 있다. 공인중개사도 마음만 먹으면 가족 또는 친척 명의로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도 명의만 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매매허용까지 고려해야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더욱이 매매금지 조항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가격 교란 등 우려에 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발달 등으로 정보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예전처럼 정보 비대칭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매매를 허용한다고 해도 투기나 가격 교란과 같은 문제는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허용은 과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개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며 "이는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매허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한번 '낙제점'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데다, 투기 우려에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강해질 수도 있다"며 "앞서도 매매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온적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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