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준]

최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열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고 과장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될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부당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 오피스텔, 원룸 , 상가형 주택 등 정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통칭하는 말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최근 가장 뜨거운 부동산 형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권에서 잠자고 있던 뭉칫돈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전반적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은 하락 추세지만 1∼2% 수준인 은행 예·적금 이자에 비춰보면 여전히 2∼3배나 높다.

금융권의 안정적인 이자를 노리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나오면서 새로 분양되는 상가형 주택은 일명 '로또'로 불리며 100대1에서 1,000대 1의 치열한 경쟁이 별어지고 있을 정도다.

공정위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분야는 분양과 수익률의 과장 등 이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격, 수익률 등을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 등 법 위반 행위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대부분 높은 이율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지만 종종 수익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쏟아지는 요즘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번 집중 단속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하반기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1개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무더기 제재를 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두 달 간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공정위에 단속된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 또 확정수익 보장 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채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