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시민 위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도적 장치 마련
연간 최대 1조 200억 절약, 국제관광도시 걸맞는 공공와이파이 보급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가 18일 소관 상임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와이파이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시의 책무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해 340만 부산시민이 제대로 된 데이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된다.
 
이는, 부산시민 1인당 매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한다고 볼 때, 연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1조 2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통신가용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축소해서 보더라도 172만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산시민이 연간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6천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문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0년 1단계로 도심지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부터 시작해 2021년 2단계로 도시재생지역 중 저소득층밀집지역으로 확대하고, 2022년 3단계로 관광지와 여객터미널까지 추진하게 된다면 부산 주요 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가 보급돼 명품 관광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제2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제공으로 진정한 데이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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