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부터 비대면 ‘환자관리료’ 건보수가 부여…2만6610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해 교육상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환자관리료) 제공시 시범 건강보험수가가 제공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6개월간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다.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사업기간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의료인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가 산정된다.

대상 임신부는 시범사업에 동의한 날짜(신청일자)에 분만취약지 거주 중인 사실 및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임신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우선 ‘교육상담료 I’은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횟수 당 15분 이상, 임신기간 중 5회 이내 산정된다. 수가 수준은 3만9380원이다.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과 별도로 신체 변화 및 태아성장 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상담료 II’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보호자 포함)에게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시 산정된다. 횟수 당 20분 이상, 임신기간 중 8회 이내(1일 1회)이며 수가는 2만4810원이다.

‘교육상담료 I’과 ‘교육상담료 II’는 동일 날짜에 산정 가능하다. 의사가 교육상담 15분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가 개별 교육상담을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다.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임신부 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건강관리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할 경우 부여된다. 환자관리료 수가수준은 2만6610원이다.

이들 수가 항목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교육상담료 10%이며, 환자관리료는 면제다.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 시범사업으로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임신기간 중 문제점 조기발견 등 신속 대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분만취약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비대면 환자 관리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신부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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