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조리식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 표시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그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닌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을 의미하며,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을 함유한 원재료 22종이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향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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