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19일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 기준 30%,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키로 했다. 

이후 대신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펀드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된 후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 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 대신증권은 설립 진행 중인 가교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상품 도입 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한다. 이후 운용사의 제안서와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또 운용사의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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