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에 포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고위험시설에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국가가 봉쇄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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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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