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미리 낸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달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호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