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12월 23일 시행
익숙한 경고그림 교체…금연 경각심 제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일한 경고 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 그림 12종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3기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결정했다.

또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체 필요성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9종의 경고 그림을 교체한다.

다만 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은 현행 그림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고,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경고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경고문구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해 담배의 폐해를 다시한번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23일 전까지 담배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경고그림 교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