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반 땐 사업주·이용자 최고 300만원 벌금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등 8개 포함 총 12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방판)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관리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곳은 방판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시설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다”며, “이들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은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실제 발생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기존 8개 시설을 더해 총 12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대본 2본부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8개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 위험시설별로 방역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새로운 유행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의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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