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사건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로 인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가 구혜선과 안재현의 조정 절차를 배당 받았으며 내달 15일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구혜선과 안재현의 경우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앞서 안재현은 지난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은 "구혜선은 여러 차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소송까지 제기된 마당에 가정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같은해 10월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KBS2 '블러드'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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