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고위험시설 분류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시설을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신규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지난 22일 기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총 254명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판촉 행사 등을 벌이는 형태로 비말 전파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앞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바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하고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형학원과 뷔페식당, 물류센터도 추가된다.

물류센터는 단시간 내 집약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큰 장소로 꼽힌다.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150명 이상, 롯데제과 물류센터에서는 15명 이상이 감염됐다.

대형학원에서도 학생이 감염된 사례가 이어진 만큼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좁은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이 모여 있고, 강사 등으로부터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한편,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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