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학차량 관리 소홀해 아이 사망하면 시설폐쇄 가능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목적 외로 사용한 운영자나 원장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 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신설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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