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용기간 사용료율 5%에서 1%로 인하
사용 못한 기간 전액 감액 및 기간 연장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임차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유(행정)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운영 요령'을 각급 학교(기관)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영 요령에는 학교의 등교개학 연기와 산하 기관의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1%로 대폭 낮췄다. 사용료 인하폭은 80% 정도다.

또한, 미사용기간의 공공요금(전기세, 상하수도세 등)은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경 재정과장은 "이 조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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