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확정... 오는 9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전 대가를 받고도 후기로 위장하는 SNS광고를 단속한다. 돈을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리는 이들은 본문 첫 줄 혹은 영상 시작에서부터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23일 공정위는 SNS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SNS에서 유명한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대가를 지불 받은 것을 ‘#AD’, ‘#Sponsored by’ 등으로 표시하거나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댓글 등에 명시해 광고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예고를 거치면서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해 왔다. 경제적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와 같은 이해관계를 제작물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를 중심으로는 시작·끝 부분 ‘협찬받음’ 등의 자막을 넣어야 한다.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광고] OO 솔직 리뷰’ 같은 제목도 남겨야 한다. 광고 표기를 5분 단위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여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지침(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계획이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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