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주말 새벽 5시. 서울 노원구에 사는 골프 비기너(초보자) 주모 씨(38·남)는 서울 인근의 퍼블릭 골프장 '123' 주차장에서 주차에 애를 먹었다. 회원권이 없고 소위 '백돌이(정규홀 기준 평균 100타 이상의 초보 골퍼)'인 주 씨는 위치나 가격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6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인 '123'을 즐겨 찾는다. 주중·주말 가격도 3만 원 내외로 아침 운동 삼아 라운드를 즐기는 주 씨에게 최적의 장소다. 또 혼자 가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인해 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주말 새벽 5시에 도착하더라도 여름철의 경우 2시간 후인 오전 7시경에나 티업이 가능하다. 봄과 가을에도 1~2시간 뒤로 밀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퍼블릭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그렇듯 티업 순서가 철저하게 도착순이기 때문이다. 

주 씨를 비롯해 중산층 골퍼들의 퍼블릭 골프장 이용은 비단 새벽 일찍 일어나 선착순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수고 말고도 또 다른 장벽에 좌절되고 만다. 값비싼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골퍼들을 위해 도입된 퍼블릭 골프장이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골프장이 태반이다. 편법 운영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허울 뿐인 퍼블릭 골프장이 '메기'가 돼 퍼블릭 골프장의 도입 취지를 희석하고 있다. 이들은 주말에 아예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퍼블릭 골프장의 세제 혜택, 이용객에게 환원해야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골프의 진입장벽을 낮춰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조처다. 단적으로 그린피에 포함된 세금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특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퍼블릭 골프장보다 5만 원 이상 비싸다. 

골프장 자체도 세제 혜택을 본다. 특히 신규 등록 때도 차이가 크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신규 등록 때 취득세는 등록 대상 자산의 2%만 일반과세로 적용받는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10% 중과세를 내야 한다. 또 운영 시에도 재산세 토지분이 회원제가 4%인 반면 퍼블릭은 0.8%이며 건물분도 회원제의 4%보다 낮은 1%에 그친다. 여러 면에서 퍼블릭 골프장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보고 있다.

회원 모집이 금지된 퍼블릭 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을 통해 부당 이익을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초심은 어디에? 편법 운영

사업 초기에는 퍼블릭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에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도 이후 회원제 골프장처럼 회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퍼블릭 골프장이 적지 않다. 이들은 특별주주회원 월 4회 주말 예약 보장, 그린피 할인, 가족회원 할인 혜택 등을 내걸고 주주회원을 모집한다. 퍼블릭 골프장에선 회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꼼수'를 쓰고 있다. 

단적으로 경북 의성에 있는 27홀 규모의 A 골프장은 '평생회원'을 모집하다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A골프장은 평생회원권 2400만 원, 연회비 20만 원을 내며 VIP평생회원 자격을 준다고 유혹했다. 2015년부터 회원을 모집해 6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가입비만 합쳐도 1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A골프장은 모기업 명의의 계좌로 가입비를 수령하면서 회원권이 아닌 '이용권'을 판 것 뿐이며 호텔 그룹사에서 판매한 만큼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못 파니 계열사 이름으로 판매한 명백한 편법 운영이자 명의만 도용한 불법적인 영업 행태다.  

퍼블릭 골프장의 편법 운영 실태에 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정부,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편법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에 철퇴를 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관리 당국은 퍼블릭 골프장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더라고 대부분 시정명령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법은 퍼블릭 골프장의 부정을 적발할 경우 최고 사업계획승인의 등록 및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 취소가 가혹하다는 골프장 사업주의 읍소와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시도 당국도 눈을 감아버린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범적인 퍼블릭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은 '공정한 경쟁' 무너뜨리고 골프 산업 전반을 나락으로 빠뜨릴 암세포와 같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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