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진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진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서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위반하거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일평균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중 20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50~60%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합법적 대부업자와 동일한 최고금리를 받는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자한도가 6%로 낮아지면서 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법무부, 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공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는 구상이다. 

오는 29일 금융위는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도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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