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김두일 기자

[오산=김두일 기자]오산시는 올해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6월 19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사람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5240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오산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6월 19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월 20일부터 7월 31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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