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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내년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 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 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닌 스마트콘을 열어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한다.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주민센터 등 4만여곳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도 벌인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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